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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20나20160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관리 현황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E이 2005. 5. 1.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배우자)와 원고들(자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05. 8. 16. 피고 7/10, 원고들 각 1/10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조정을 원인으로 2006. 7. 21. 피고 3/9 지분, 원고들 각 2/9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E 사망 후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현재는 이 사건 부동산 G호에서 H과 동거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1. 8. 1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W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5. 4.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W의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W의 근저당을 말소한 후 다시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19.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호실 계약일자 임대인 표시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차임 비고 1 지층 2018.2.29. 원고들, 피고 I 1,000만 원 60만 원 을 9-3 2 F호 2018.5.16. 원고들, 피고 J 5,000만 원 ㆍ 을 9-4 3 K호 2015.11.4. 피고 L 2,000만 원 100만 원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이 월 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월 100만 원임(피고의 2019. 1. 18.자 답변서). 을 9-1 4 M호 2018.9.1. 원고들 N 2,000만 원 70만 원 을 9-10 5 O호 2018.5.28. 원고들, 피고 P 1,000만 원 35만 원 을 9-5 6 G호 2015.8.15. 원고들, 피고 H 6,000만 원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