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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4가합722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소유관계 등 1) 원고 및 C, D는 2003. 9. 8. 별지2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2, 3토지는 2006. 3. 22.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되었다.

) 중 원고 1,028/2,056 지분, C 및 D 각 514/2,056 지분에 관하여 2003.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6. 12. 1. 이 사건 토지 중 C 및 D의 위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6.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용인시 수지구 E 대 29㎡는 2003. 9. 8. 같은 해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어 원고가 1,028/2,056 지분을, C 및 D가 각 514/2,056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6. 12. 1. 위 C 및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6.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용인시 수지구 F 대 144㎡ 및 G 대 12㎡는 2011. 2. 10. 같은 해

1. 31.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그 중 각 1,028/2,05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11. 10. 12. 이 사건 제1토지의 원고 지분 중 5.5/814.5에 관하여 2011.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현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별지2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2014. 12.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2011. 6.경부터, 별지1 도면 표시 1, 2, 3, 25, 26, 20, 21, 22, 23,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03㎡는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이하 ‘원고 건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