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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666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7. 8.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