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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21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시 중구 C 지하도상가 중 판결문 7쪽의 도면 표시 ㄱ,ㄴ, ㄷ,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유인 C지하상가 등에 대하여 원고가 자금을 투입하여 C지하상가 등을 재개발하고 일정기간 동안 원고가 그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2000. 6. 28.경 대구광역시와 체결하고, 이후 2005. 12. 30.경 무상사용기간을 2003. 2. 1.부터 2030. 10. 31.까지(다만 E지구는 2032. 7. 31.까지)로 확정하는 등의 변경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C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한 다음 자신의 무상사용권(관리운영권)에 기초하여 그 상가들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8.에 그 상가(대구 중구 C 지하도상가)들 중 이 판결문 7쪽의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호'(14.05㎡,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7. 5. 25.부터 2019. 5. 24.로, 임대보증금을 80,750,000원으로, 월임대료를 1,075,400원(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182,94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5. 24.자로 계약기간 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5. 25.부터 그 인도시까지 월 1,182,940원씩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가. 피고는 원고가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따라 C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이전부터 구 C지하상가 F호를 임차하여 처와 함께 사업을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