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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0 2017나11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1토지들’이라 한다)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2토지들’이라 한다)는 원래 C 소유였는데, 1965. 1. 20. 별지1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들 중 각 50/232 지분에 관하여 1964. 10. 5.자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50/232 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1934. 10. 5.자 일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5. 1. 30.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D’이라는 사람과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 ‘D’과 원고가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아래 1의 다항 기재 각 매매계약서, C의 인감증명서, 매도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점, 위 ‘D’과 원고의 각 한자성명이 동일한 점, 위 ‘D’의 주소(전북 부안군 G 와 원고의 등록기준지 및 출생장소가 동일한 점, 이 사건 제1, 2토지들이 소재한 마을에 거주하면서 위 ‘D’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원고의 동명이인이"자신이 이 사건 제1토지들을 소유하거나 경작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제1토지들은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각 토지의 이용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토지들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등기부등본상 ‘D'인 사실이 인정된다 . 나.

1977. 9. 26. 별지1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