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3가단231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2014. 3.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되는 부분 원고는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인 2005. 5. 30.부터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