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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24 2013고정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D에 있는 E병원,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2.부터 2009. 6. 11.까지 E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위십이지장염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허위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6. 15. 피해자 교보생명에 위십이지장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E병원에서 1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6. 16.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15,040,5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040,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D에 있는 E병원,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