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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401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6056 물품대금등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