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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0 2016고단1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5. 8.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980,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5. 8.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03,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5,520,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제출한 합의서와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