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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68071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8. 수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I 일대의 토지 약 126,83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9. 17. 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7. 1. 25.경 분양신청기간을 2017. 2. 1.부터 2017. 3. 7.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아래 표 기재 각 토지 위의 각 무허가건축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임을 전제로, 모두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원고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A J B K C L D M E N F O G P

다. 피고는 2017. 12. 28. 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들을 모두 분양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수원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수원시장은 이 사건 각 건축물에 관한 무허가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8. 원고들을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날 수원시 고시 Q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무허가건축물인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로서 분양 대상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을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조합정관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