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3878 | 소득 | 1997-02-01
국심1996광3878 (1997.02.01)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4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중기도급 및 대여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90.10.16 사업을 개시하여 중기덤프로 중기도급·대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95.4.2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94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96.3.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2,69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이의신청, 96.8.8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년부터 93년말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93.12월경 대형사고로 인하여 94년도에는 영업을 한 일이 없고, 청구외 OOO이나 그 누구에게도 명의를 빌려주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94년도에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9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청구인 명의로 날인하여 신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0.16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개시하여 95.4.21 폐업하기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94년도에 휴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94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청구인 명의로 날인하여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음이 휴폐업 신고대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3년 12월경 대형사고로 인하여 94년에는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4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