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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12 2020가단744

물품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17,935 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2020. 7. 2.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9. 8. 26. 향 두릅 배양 묘 1 만주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향 두릅 배양 묘 1만 주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매매대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 한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믿고 향 두릅 재배 단지 확보 및 식재비용으로 을 지출하고 미용실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위 재배 단지 확보 및 식재비용 18,617,935원과 영업 손실 2,6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4,617,935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