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보증보험이 1994. 10. 17.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100만 원, 보험기간 1999. 12. 15.까지로 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위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대구지방법원 2000가소159791호로 위 대위변제금의 구상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9.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480283호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10.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6. 28.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