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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121911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자동차의 구매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를 임대, 관리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수수료지급약정 체결 피고 C은 2015. 9. 24. 이 사건 건물의 임차업체 임대조건 협의를 유일하게 원고와 하기로 하고, 원고의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경우 환산보증금의 0.6%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중 50%를 계약일, 나머지 50%를 잔금일에 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지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중개행위 등 1) 원고는 2015. 7.경 피고 B에서 매장을 임차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E 부장으로부터 임차매장 후보지를 추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7. 20.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한 임차매장 후보지를 선정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으며, 이에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보내주신 자료는 참고하고 혹시 진행하게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5. 7. 27. E을 만나 논의한 후 2015. 7. 29. E에게 서울 송파구 인근 후보지를 확인 중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원고는 2015. 8.경 E으로부터 다시 서울 강남구 F 부근 임차매장 후보지를 추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5. 8.부터 9.경까지 위 지역에 있는 임차매장 후보지 약 5개를 제시하였다. 2) 원고는 2015. 9. 22. 피고 B의 사무실에서 E, 피고 B의 G 상무를 만나 이 사건 빌딩 외 1개의 임차매장 후보지와 관련하여 위 각 건물의 소유자를 설명하면서,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