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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5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객실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6명에게 ‘ 카스’ 캔 맥주 6개를 합계 24,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