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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448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1.부터 2005.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