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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7.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에 있는 장수 돌침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청주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당 42세) 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휀 다 부분과 피해자 운전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청주 시 흥덕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도로까지 약 5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