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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8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913호, 서울 강서구 C 건물 1차 B 동 608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D’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 20:30 경 위 B 오피스텔 913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7. 8. 18. 21:10 경 위 C 건물 1차 B 동 608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H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G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