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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나118950 판결

가등기가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가합12346 (2008.11.09)

제목

가등기가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일과 대여금액에 관한 각서 및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소득 발생내역, 대여 형태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518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7.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70,160,87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0,160,876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은 2002. 10. 18. 박◯◯의 동생인 박◯◯의 보증 하에 박◯◯에게 현금으로 4억 1천만 원을 이자 월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박◯◯은 위 돈을 자신이 관리하던 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후 위 대여금과 이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03. 10.경 이◯◯의 부탁으로 주◯◯을 소개해 주었고, 이◯◯은 주◯◯으로부터 어름을 할인받았는데, 그 할인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원고가 주◯◯에게 이를 대신 변제해 주어야 할 처지가 되어 ◯병설에게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이◯◯이 2004. 1. 5. 원고에게 액면 3억 3,600만 원의 어음 2장을 교부하였고, 그 후 원고의 추가 요구로 이사건 가등기를 양도받게 된 것인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목적으로서 그 설정일인 2004. 5. 31.이 피고의 국세채권 법정기일인 2004. 7. 9.보다 앞서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이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470,160,87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0,160,876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1심에서 이◯◯이 박◯◯에게 2001. 3. 10.부터 2004. 4. 20.까지 8차례에 걸쳐 4억 1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일과 대여금액이 기재된 박◯◯작성의 각서 및 차용증(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8)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주장을 번복하면서 위 각서 및 차용증이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은 2002.경부터 2004.경까지 별다른 사업소득을 올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박◯◯의 동생인 박◯◯은 이◯◯이 대여 당시 4억 1천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가져 왔고, 위 돈을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있는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왔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언을 하고 있는 점, 위 약정서에는 박◯◯과 박◯◯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가 지급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채업자인 이◯◯이 박◯◯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돈을 대여하였다가 2004. 5. 31.에서야 그 담보로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등기가 이◯◯의 박◯◯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8, 갑2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 당심 증인 박◯◯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13호증, 을14호증의 2, 을18, 20호증, 을21호증의 1 내지 8, 을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