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4:36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고개산장 휴게소 앞길부터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동교사거리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