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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4:36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고개산장 휴게소 앞길부터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동교사거리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