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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0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컨테이너 분양 사무실에서, 열려 있던 위 사무실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사무실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3.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