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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합8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10. 3. 23: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진주시 C 건물 3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호스를 가위로 자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서 가스밸브에 연결된 호스 절단면에 불을 갖다 대 었으나 가스 호스만 까맣게 그을리고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4. 10: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이 추석 아침인데도 차례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유물인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개, 전자레인지 1개, 밥상 1개, 밥통 1개, 사기 그릇 10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잘려 진 가스 호스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 유치장 접견 명부 사본, 교도소 접견 현황 및 녹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