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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29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른바 ‘M’로 불리며 N 일대에서 6년간 8회에 걸쳐 야간에 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들이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이들을 강간하였고, 그 수법과 습벽, 피해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각 범행으로 표출되는 피고인의 반사회성과 폭력성이 점점 높아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원심 판시 제5 내지 7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성적 성벽의 발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이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원심 판시 제1 내지 4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강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