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08 2013고정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자, 영상을 전시, 배포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C, 134동 1102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위디스크(www. wedisk. co. kr)’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추천] 보기 드문 얼짱 미녀. RYU.’라는 제목의 파일/폴더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서
1.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