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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0. 00: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장등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