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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24 2017나13838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본소청구와 추가,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3쪽 제5행의 “13억 3,420만 원”을 “13억 4,200만 원”으로, 제10행의 “갑 제1, 4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피고는 공사대금 중 248,365,72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게 기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그 차액분의 5%인 15,80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요청으로 아래 라.2)항 표의 각 항목 기재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합계 81,221,791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으로 이 법원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한 감정금액 합계 61,884,149원에 주차장 바닥 공사비 19,337,640원을 더한 81,221,789원을 청구하였는데, 위 감정금액은 오산에 의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여 61,884,151원으로 선해한다.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손실금, 추가공사대금의 합계 345,392,511원(= 248,365,720 15,805,000원 81,221,791원)에서 하자보수비 46,714,423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8,678,088원(= 345,392,511원 - 46,714,4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4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