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13 2018도9349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거나 벌금을 분할 하여 납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