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783』 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25. 2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소파를 들어 피고인의 반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던져 위 간이소파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134』 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7.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2. 14:10경 부산 사하구 E건물 1층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80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씹할 놈아”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니가 뭔데 소장이가, 내 니 때리고 1년 살란다”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I가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개새끼 씹할 놈아 죽는다"고 하면서 위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4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폭행부위 및 간이소파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