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노72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보복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