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16 2018가단4337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4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8,24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