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증액
1. 피고는 원고에게 2,8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고시 : 2014. 7. 15.자 창원시 고시 C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6.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 2016. 9. 19. 손실보상금 : 417,845,02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431,866,56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손실보상금 : 434,698,565원 감정인 : 주식회사 D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9,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결감정은 개별요인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등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여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다만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하여 보상액에 차이가 생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