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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55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2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진료받기 위해 들어와, 그 곳 간호사로 일하는 피해자 D(48세, 여)가 신원을 묻자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제대로 말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없으면 진료를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썅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욕설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씨발놈들아 내 입으로 욕도 못하냐”라고 말하며 의료진 책상 위에 있는 탁상용 달력을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이동침대 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응급실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