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0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8:45 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여자문제로 피해자 D(여, 49세)와 시비가 붙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2회 정도 흔들고, 손으로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