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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송추 방면에서 백석 읍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1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6,772,8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23:00 경 양주시 장흥면 부곡 리에 있는 느티나무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