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470 | 법인 | 2016-02-11
조심 2015서5470 (2016.02.11)
법인
기각
OOOOO㈜는 전산위탁용역비 중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 계열사에게는 쟁점고시단가를 적용하고, 비계열사에는 쟁점고시단가에서 일정수준 할인한 단가를 적용한 점, OOO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ㅇㅇㅇ계열사들이 OOOOO㈜와 장기간에 걸쳐 일괄 OS거래를 하면서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고시단가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간 거래된 가격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3562
조심2019중019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07.7.1. OOO를 존속회사로, OOO 주식회사를 신설회사로 분할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2011.1.1. 청구법인을 존속회사로, OOO 주식회사를 신설회사로 분할)은 OOO의 에너지부분 주력기업이고, 1999년 이후 OOO로부터 정보시스템 서비스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2012년 9월 쟁점용역 대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단가(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OOO가 공표하는 고시단가로 이하 “쟁점고시단가”라 한다)가 OOO가 다른 비계열회사 5개사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단가보다 높다고 보아, 쟁점용역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인건비 단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에게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OOO에게 쟁점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여 2009사업연도에 인건비 단가 차액에 상당하는 OOO원(쟁점고시단가에서 비계열회사에 적용한 인건비 단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3.10.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정위에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는 쟁점용역과는 거래성격이 달라 시가가 다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가 제공하는 IT 아웃소싱(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이하 “OS”라 한다) 용역은 기업의 정보시스템 기능 및 조직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위탁․통제하는 일괄적 OS(Total Outsourcing)와 정보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여러 외부 전문업체에 선택적으로 위탁하는 선택적 OS(Selective Outsourcing)로 구별되는바,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일괄적 OS이고 다른 비계열사에 제공한 용역은 선택적 OS이므로 각 거래의 인건비 단가를 그대로 비교할 수 없다.
(나) 선택적 OS가 일부 분야에 대한 부분적 서비스인 것과 달리 일괄적 OS는 기업전체의 정보시스템을 일괄 통제하는 서비스로 그 책임범위가 매우 넓고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업무범위․책임관계․용역의 질적 수준이 다른 선택적 OS거래의 용역대가를 쟁점용역대가와 비교하여 과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OOO에 쟁점용역 대가 지급시 적용한 쟁점고시단가는 OOO에서 표본조사하여 고시한 업계 일반의 평균가격으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가) 지식경제부는 국가기관 등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 적정원가 계산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을 고시하여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나) 위 고시에 따라 OOO는 매년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쟁점고시단가)를 공표하고 있고, 이는 전체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일부를 표본조사하여 이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업계의 일반화된 거래가액의 평균치이다.
(다) 이러한 쟁점고시단가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OOO가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적인 단가를 공표한 것이므로 그 객관성이 매우 높고,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업체에서도 대부분 쟁점고시단가에 따른 인건비를 산정하여 거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라) 거래가격의 편차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큰 소프트웨어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제시한 비계열회사의 거래가격은 5건에 불과하여 이를 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고시단가는 아래 <표1>과 같이 매년 2,600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이는 객관적이고 시가에 부합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OOO
(마) 쟁점고시단가는 과거부터 용역대가의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되어 왔고, 만일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하여 5개에 불과한 비계열회사와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였다면 처분청은 반대로 OOO의 저가공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였을 것이다.
(3)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전원회의 제2012-227호, 2012.9.3.)은 OOO법원의 판결(2014.5.14. 선고 2012누30440 판결)에 따라 불합리함이 입증되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당거래 및 시가산정에 대하여
(가) 2008.1.1 이후 모든 SI업체가 OS거래시 전산위탁관리용역 인건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 모두에게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는 사실이 공정위 결정문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할인되지 않은 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전산위탁관리용역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전산위탁관리용역비는 업체별로 투입인력의 수, 계약기간,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전산위탁용역의 인건비 단가는 지식경제부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별로 산정되므로 쟁점용역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계열사인 OOO에 일감을 몰아주어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장기계약(10년)한 점, 서비스 항목의 수가 많은 점, 투입인력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인건비 단가는 제3자와의 거래보다도 더 할인받아야 할 것이다.
(라) 쟁점용역을 제공한 OOO가 전산위탁관리용역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 OOO 계열사에게는 OOO의 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비계열회사들과 거래할 때에는 고시단가의 63.3~91.5% 수준으로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공정위에서 조사(OOO 제출자료)한 비계열회사의 인건비 단가 중 청구법인에게 가장 유리한 단가를 적용하였고, 비교가능한 인건비 조사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인건비 단가를 그대로 시가로 수용하였다.
OOO
(2) 공정위에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는 쟁점용역 거래와 거래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정보시스템 서비스 용역[운영비(인건비), 유지보수비, 시스템 개발비 등]거래는 일괄적 OS계약과 선택적 OS계약으로 구분되고, 이는 용역내용, 범위, 질적 수준 등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식경제부 고시단가는 그 용역의 가치, 난이도, 질적 수준 등에 따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별로 적용하는 인건비 단가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같은 등급의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 단가는 쟁점용역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같은 등급의 기술자에 대하여 제3자보다도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3) OOO에 지급한 용역 인건비 단가는 OOO에서 표본조사하여 고시한 업계일반의 평균가격으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가) OOO 공시자료 및 관련 정책연구원에 의하면 고시단가는 일 급여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협회 정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6∼7월간 근무한 소프트웨어기술자에게 지급된 월평균 임금을 조사하여 가중평균치를 공표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업체가 거래처와 전산위탁용역 계약시 실제 적용한 인건비 단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나) 지식경제부 고시가격은 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의 예산 수립 등 정책 목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일 뿐이지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시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 지식경제부 고시단가가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실제 OS시장에서는 인건비 산정시 상한으로 작용하여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2012.2.26. 고시단가가 폐지되었다.
(4) 이 건과 관련된 공정위 처분이 OOO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가) 법원은 청구법인이 OOO와는 일괄적 OS계약을, 제3자와는 선택적 OS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용역거래로 아니라고 보고 공정위에게 패소판결하였으나, 처분청은 시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시가를 결정하였고, 공정위의 결정을 시가판단에 단순히 참고하였으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패소하였다 하여 즉시 부당한 과세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OOO법원의 판결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비교대상으로 그 용역의 가치나 난이도, 질적 수준 등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기술자별 등급별로 구분된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 OS계약과 선택적 OS계약상의 계약서 전체내용(운영비(인건비), 유지보수비, 시스템개발비 등으로 구성)을 비교대상으로 적용하여 법리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 인건비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단가 중 가장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가격을 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아래 <표3>과 같이 OOO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기술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운영전략을 기획하는 것부터 시스템 설계,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OOO
(나) 청구법인은 1998.12.25. OOO와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계약’(계약기간 : 1999.1.1.~2009.12.31.)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명을 ‘정보시스템 관리업무 위탁계약’(계약기간 : 2010.4.1.~2020.3.31.)으로 변경하였다.
(다) 공정위 의결서(제2012-227호, 2012.9.3.)에 의하면, OS의 가격결정 구조 및 인건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S의 형태는 아웃소싱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 기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일괄적 OS와 여러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선택적 OS로 구분할 수 있고, OS의 시장규모는 2006년 약 OOO원에서 2010년에는 약 OOO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바, OS업무에 대한 가격(사업대가)은 인건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OS 인건비 산정방식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에 따라 OOO가 매년 공표하는 쟁점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인 Man-Month 방식과, 아웃소싱 업무를 기능으로 구분하여 이를 점수화한 후 여기에 기능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인 ‘기능점수 방식’이 있는데, 기능점수 방식은 산정이 복잡하여 대다수의 민간 부문에서는 Man-Month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 Man-Month 방식에 의하면 인건비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합하여 산정하고, 직접인건비는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과 쟁점고시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바, 2008〜2010년 쟁점고시단가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4) 한편, 지식경제부의 고시에 따라 OOO가 1995년부터 매년 공표하는 쟁점고시단가는 원래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S/W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시 적정원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즉, 고시단가는 S/W 등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관련 업무의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마련된 것인데, OS거래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업체가 고시단가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5) 그러나, 위 고시단가가 S/W개발․유지보수 관련 인건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실제 OS시장에서는 인건비 산정시 상한으로 작용하여 인건비가 낮게 책정됨에 따라 S/W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고, 실제로 2008년 이전에는 고시단가보다 높게 인건비 단가가 적용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으나, 2008.1.1. 이후에는 인건비 단가를 모두 고시단가보다 낮게 적용하였으며, 이에 지식경제부는 고시단가가 시장 자율 가격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2.26. 이를 폐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쟁점용역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지급함에 있어 OOO가 제시한 쟁점고시단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단가를 결정하여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할인된 가격(쟁점고시단가의 63.3~91.5% 수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O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아래 <표5>와 같이 쟁점금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OOO
(2) 공정위 의결서(제2012-227호, 2012.9.3.) 등에 의하면, 공정위는 2012.9.3. OOO가 계열회사(OOO 등 7개사)와의 일괄적 OS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속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건비를 산정․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 단가를 지식경제부고시에 따라 OOO가 공표하는 쟁점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 등 에스케이 계열사 7곳에 대하여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OOO 및 청구법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OOO법원 2014.5.14. 선고 2012누30440 판결)하였고, 공정위는 2014.6.12. 항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사건번호 : 2014두8568)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와의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시 인건비 단가로 적용한 쟁점고시단가가「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회사와는 일괄적 OS계약을, 제3자인 비계열회사와는 선택적 OS계약을 체결한바, 일괄적 OS와 선택적 OS는 아래 <표6>과 같이 책임범위, 질적 수준 등에 있어서 구별되고, 쟁점용역은 제3자와 거래에 있어 용역내용, 범위, 질적 수준 등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아니므로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인건비 단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조심 2014서3562, 2015.6.29., 같은 뜻임)인바,
OOO는 전산위탁용역비 중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 계열사에게는 쟁점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비계열사에게는 쟁점고시단가의 63.3~91.5% 수준으로 할인 적용한 점, 공정위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계열사들이 OOO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일괄 OS거래를 하면서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하여 OOO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고시단가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간 거래된 가액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들간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