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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노3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쪽 다리를 충격하거나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매단 채 진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N에게 빌려준 금원에 관한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되었고, 제가 피고인 차량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충격하였고 피고인이 출발을 하자 제가 위 차량에 매달렸는데 속도가 붙어 끌려가다가 떨어지면서 다리와 꼬리뼈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증거기록 12쪽, 18쪽, 소송기록 43쪽, 47쪽) 신빙할 수 있다. 2)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CCTV 영상 CD(증거기록 28쪽)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데(소송기록 40쪽), 그 내용에 따르면 CD 재생 후 20초경 피고인이 정차되어 있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고, 25초경에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밀면서 몇 미터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