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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62116 (1)

손해배상(기)

주문

1. 부대항소로써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 C과 피고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피고의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4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2010. 6.부터 2014. 6.까지의 이사 보수 증액지급과 관련한 법령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항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위 ㉡항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당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로써 ㉢ 2014. 7.부터 2015. 3.까지의 이사 보수 초과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불복신청한 부분, 즉 위 ㉡항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과 원고가 부대항소로 추가한 위 ㉢항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C은 여객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피고는 C의 발행주식 총수인 35,000주 중 각 45%를 보유한 C의 주주이고, 피고는 2009. 9. 18.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7. 23. C에게 서면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C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수 초과지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위 ㉡, ㉢항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으로부터 월 3,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 오다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0. 6.부터 2011. 8.까지는 월 3,500,000원으로, 2011. 9.부터 2011. 12.까지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