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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단163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D 세트를 구매한 후 같은 날 13:50경까지 매장을 나가지 않고 영수증을 제공하였으나 점원들에게 구매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으니 영수증을 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하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취식을 하는 고객들 앞에서 지켜보며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약 1시간 동안 매장에 있으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업무방해의 고의가 미약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