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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6가합561214

위탁비용 및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 D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하수도 공사,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부산광역시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F사업(공사장소 : 부산 남구 G)을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4. 7. 4. E로부터 위 F사업 중 기계/배관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7,972,800,000원 위 계약금액은 2015. 3. 24. 8,2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항에서 이하 같다)으로 변경되었고, 2016. 5. 26. 10,078,97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 5. 30. 최종 10,023,2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1) 원고는 2014. 9. 15. 피고 B과 사이에 계약금액 6,119,300,000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선급금과 기성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4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선급금 및 각 차수별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 B은 각 계약이행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공급가액 5,563,000,000원 1차수 공급가액 1,144,000,000, 2차수 공급가액 1,245,000,000원, 3차수 공급가액 1,577,000,000원, 4차수 공급가액 1,597,000,000원 , 부가가치세 556,300,000원), 계약기간 2014. 9. 15.부터 2016. 6. 4.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F사업 공사 중 기계 및 배관설치 현장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기하여 피고 B이 시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 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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