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2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1: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부산 연산점 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원 상당의 메탈 샤워 호스 1개, 시가 2,790원 상당의 아삭 오이 1봉, 시가 4,980원 상당의 요거밀귀리 플레인 1세트, 시가 3,290원 상당의 몽블랑제 모카 슈크림 1봉지 등 합계 26,960원 상당의 물건을 포장 바코드 부분을 제거한 뒤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물품사진, CCTV영상사진과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절도 발각 후 피해품 등을 모두 구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