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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0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0:1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이 버스에 토를 한 것으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