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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4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남동구 F, G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인천 부평구 H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기술이사이자 작업반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무인크레인 조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I(I, 우즈베키스탄 국적, 46세), 피해자 J(J, 우즈베키스탄 국적, 41세)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인천 부평구 K L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 소속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4. 3. 07:3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B을 통해 피해자 I, J으로 하여금 지상 7층 기계식 주차장 내부 갱폼 인상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갱폼 해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