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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6 2013고정4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49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