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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12 2011고단29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피씨방의 업주인바,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종업원인 E, F 및 G은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부여하고, 환전 방법을 소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3. 23:40경까지 위 D피씨방에서, 원래 ‘스타배틀’ 피씨 게임물은 게임을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게임실행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미사일 10발이나 총알 25발을 명중하면 적잠수함이 격추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인증 없이 임의의 번호 등을 기재하여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총알 6발에 적잠수함이 격추되도록 그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 3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인터넷 창을 열어주거나 여는 방법을 알려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하였다

(위 게임물 변조에 관한 주범인 H과 피고인의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춘 인적관계, 피고인의 게임물관리 및 운영에의 관여 정도 즉 손님들의 은행계좌 관리, 게임물 내용에 대한 메모, 아이디 관리태양 등에 비춘 게임물 내용에 대한 인식정도 및 게임장 관리의 관여정도, 위 H은 USB를 이용하여 개별 PC에서 게임물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PC에서도 USB의 사용 흔적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위 H 일행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