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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3 2016고단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에 5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