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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44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45,683원 및 이 중 23,8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1,121,883원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년경부터 2019.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협박, 감금, 스토킹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기왕 치료비 등 200만 원과 위자료 3,800만 원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1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전주지방법원 2016고단887), 별지 2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794), 별지 3 기재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전주지방법원 2017고약3454), 별지 4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전주지방법원 2017고단2315, 2018고단436, 2018고단2090) 각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범죄사실에 더하여 피고가 2019. 7.경 원고를 스토킹하고 무단으로 원고의 주거지에 들어오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1,645,683원(= 별지 1 기재 상해로 인한 치료비 23,800원 별지 3 기재 상해로 인한 치료비 1,621,883원){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이에 더하여 교통비 등 기타 비용으로 354,317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횟수, 각 불법행위의 발생 및 이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성별, 위 각 불법행위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가 만났다 헤어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