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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나41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4. 28.경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남양주시 B아파트 티(T)01동 502호를 1,099,500,000원에 분양받되, 계약금으로 54,975,000원을, 중도금으로 3회에 걸쳐 각 109,950,000원을, 잔금으로 714,67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동양건설산업은 2009. 11. 26.경 원고(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15. 9. 1. 원고를 합병하면서 그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였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하나은행에 와 사이에, 피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중도금 용도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면서, 대출한도 및 기한, 이자율, 대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식회사 하나은행 잠실역지점(이하 ‘갑’이라 한다)과 동양건설산업(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시행하고 시공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B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자 또는 조합원(‘갑’의 동의를 받아 전매수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갑’이 취급하는 중도금 대출업무 취급에 있어 ‘갑’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대출한도 및 기한) ① ‘갑’이 취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액은 금 이백칠십억 원으로 하며 ‘병’에 대한 개별대출 한도액은 ‘갑’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② 대출기한은 대출취급일로부터 2011년 03월 31일로 한다.

제3조(대출이자율 및 연대보증) ① ‘갑’이 ‘병’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이자율은 3M CD+3.5%로 하며, 연체시 ‘갑’이 정하는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