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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08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 중구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소유였다.

임차인 호실 계약일 기간 보증금(원) 원고 301 2015. 2. 16. 2015. 3. 29. ~ 2017. 3. 28. 65,000,000

나.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의 중개로 B과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① 접수일 2013. 5. 28.,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공주신용협동조합(이하 ‘공주신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 ② 전세금 7,000만 원, 전세권자 E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원고 외에도 다수의 임차인들이 있었다. 라.

근저당권자 공주신협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전지방법원 F), 그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7. 4. 18. G,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고, 2017. 4. 1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C),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받아들임 [관련 법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