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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8고정2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로 약 20여 년 간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5:00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뒤편에서, 피해자 집 뒤편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 있는 공간이 피고인의 땅이라는 이유로 화장실과 그 지붕, 화장실 벽인 피해자 집 뒤편의 담장을 망치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