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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08 2016고정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 금속노조 K, 피고인 B은 민주 노총 경기본부 K, 피고인 C은 민주 노총 금속노조 K, 피고인 D은 금속노조 경기 지부 L, 피고인 E은 전 화물연대 M, 피고인 F은 민주 노총 경기본부 N, 피고인 G는 금속노조 경기 지부 현대케 피코 지회 O, 피고인 H은 전국 금속노조 P 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4. 14:30 경부터 2015. 5. 14. 16:30 경까지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주식회사 SK 하이닉스 정문 앞 노상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 먹튀 자본 살인자본 하이 디스 규탄! 공장 폐쇄. 정리해고 철회! 故 Q 노동 열사 정신 계승과 하이 디스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집회 참가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4. 14:30 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주식회사 SK 하이닉스 정문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하이 디스 테크놀로지 사 측의 공장 폐쇄, 정리해고에 대한 반발 및 주식회사 하이 디스 테크놀로지 전 Q의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사 측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 250 여 명과 함께 위 SK 하이닉스 정문의 출입을 통제ㆍ관리하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하 이스텍 소속 R 등 25명 등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정문 안으로 진입한 후, 위 하이 디스 건물 앞 도로 상에 집결 ㆍ 점거하고, 약 1 시간 30분 가량 집단으로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주식회사 SK 하이닉스 단지 정문의 출입을 통제 ㆍ 관리하고, 위 단지 내 전체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하 이스텍의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SK 하이닉스 단지 내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 U, R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V, W 등의 각...